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낸 위약금만 최근 5년 사이 1575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지만 통신사들이 위법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133만7585가닥이며,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75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563억원, 전신주 무단사용은 34만5160가닥 적발되면서 통신사 중 가장 많았다. 뒤이어 SK브로드밴드가 22만8447가닥으로 위약추징금 259억5000만원, KT가 8만8178가닥으로 132억7000만원의 위약추징금을 냈다. 연도별 위약추징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174억원대였던 LG유플러스의 위약추징금은 지난해 63억60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이 인력부족으로 전수조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통신사들이 위약금을 아주 잘 내고 있다. 알고도 전신주에 통신선을 설치한다는 의미”라고 전한 뒤 “(설치를 위해선) 한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5일 가량 걸려서 통신사 입장에선 미리 신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JTBC 9월27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JTBC 9월27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한국전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통신사들은 허가를 받으려 기다리다가는 다른 회사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어서 일단 설치하고 걸릴 경우 위약금을 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고객이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취소하면서 끊어진 통신선도 많은데 통신사가 수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거미줄 같은 통신선으로 전봇대가 몸살을 앓게 된다. 

8월 말 기준 무단사용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3만1712가닥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대구시 2만3882가닥, 서울시 2만192가닥, 인천시 1만5781가닥 순이었다. 한전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주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전은 통신사 등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단 통신설비 적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선 설치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신선이 복잡해지다 보면 전선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피하다. 현재 통신사들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차제별로 진행중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 통신사 홍보담당자는 “의원실 지적이 타당하다. 법을 어기지 않도록 더욱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뒤 “통신선 설치 승인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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