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10톤 블록에 깔려 숨졌다. 지난 2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6일 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남 거제 대우조선 기자재 납품업체 건화’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일하던 지아무개씨(35)는 29일 오전 배의 일부인 블록을 이송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600톤 골리앗 크레인이 블록을 내려놓으면 본래 차량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고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어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블록 위에서 경계신호 업무를 서던 지씨는 떨어진 뒤 블록에 깔렸다.

▲26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블록이 추락한 사고현장. 사진=금속노조
▲26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에서 블록이 추락한 사고현장. 사진=금속노조

지난 20일엔 현대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박아무개씨가 울산에서 철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급하게 크레인을 철수하려고 필수 사전조치를 거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참사가 벌어졌다”며 “최소한의 안전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작업이 또 다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지씨는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804명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3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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