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9년에 임명돼 2015년까지 YTN 대표이사를 지낸 배석규 전 YTN 사장이 부당노동혐의로 피소됐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지민근)는 25일 배 전 사장과 김백 당시 YTN 보도담당 상무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부당해고 확인을 받고 복직한 해직자 3명에게 같은 사유로 2015년 1월16일 정직 5개월의 부당징계를 다시 내렸다는 혐의다.

해직자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켰던 구본홍 전 YTN 사장 취임 반대 투쟁을 한 이유로 2008년 10월 해고됐다. 오랜 법적 싸움 끝에 2014년 11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인을 받았으나 복직하자마자 정직 5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YTN 노조는 이같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여러 개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조법 81조 및 90조 공소시효는 5년이고, 그밖엔 3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해야 한다. 해직자 3인의 부당징계 사건만 고소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5일 오후 2시경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석규 전 YTN 사장과 김백 전 상무이사를 부당노동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손가영 기자
▲언론노조 YTN지부는 25일 오후 2시경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석규 전 YTN 사장과 김백 전 상무이사를 부당노동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손가영 기자

 

대표 사례가 보도국장 임명제를 강행하며 단체협약을 파기한 건이다. YTN은 2002년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를 노사 단협으로 체결했으나 배 전 사장은 2009년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6일 만에 임명제를 부활시켰다. 김백 전 상무는 이 조치 이후 보도국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2009년 9월3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엔 배 전 사장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며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 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사찰 내용이 적혔다.

YTN지부는 이밖에도 배 전 사장이 △쌍용차 옥쇄파업 때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를 다룬 돌발영상 PD를 노조와 상의없이 대기발령 조치했고(2009년 8월11일) △노조원으로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해직자들의 회사출입을 금지했으며(2009년 8월27일)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 5명을 사전 고지와 구체적인 이유 통보 없이(2009년 9월1일) 지방에 전보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또 배 전 사장 및 김 전 상무가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노조의 공정방송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내 공정방송 협약을 어겼고, 열한 차례에 거쳐 조합원 12명(이 중 5명은 중복 징계)을 징계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 주장했다.

YTN지부는 고소장 제출 직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악행 가운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단 한 건에 불과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들이 노조를 탄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들이 훼손한 공정방송 가치를 다시 세울 것”이라 밝혔다.

지민근 지부장은 “‘노조는 초기에 강하게 눌러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배석규 전 사장이 YTN에서 물러난 후 2016년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하던 말”이라며 “노조는 이번 고소를 통해 YTN 역사에, 나아가 한국 언론 역사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였고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이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발언했다.

김 전 상무는 이와 관련 2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직자 3명이 복직 후 받은 징계는 사규와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쳐 이뤄졌다. 누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사규에 따라 이들이 해고될 때 일부 직원들은 같은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니 복직했지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단 뜻은 아니다. 사규 위반 측면, 그 전 징계를 받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하단 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상무는 “노조 주장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노조가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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