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전현석)이 주 52시간 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재량근무제 도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조합원 총투표로 24~30일 닷새간 진행한다. 가결되면 내달부터 재량근무제가 시행된다.

조선일보 노사는 지난 7월 재량근무제를 시범 실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노사 합의안을 보면 주 52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되 전월(4주 기준) 노동 시간이 208시간 이상일 경우 한 달 안에 초과 시간만큼 대체 휴무를 부여한다.

조선일보 노조는 24일 노보에서 “대체휴무는 휴일 근무 시 평일에 쉬는 대휴와는 별도 개념”이라며 “기자 업무 특성상 월평균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길 수 있는데 이럴 때 다음 달에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이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1주 최대 근무 시간은 60시간으로 제한했다”며 “하지만 실제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60시간 이상 입력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달(4주 기준) 최대 노동 시간은 240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노동 시간은 32시간(240-208)으로 다음달 4일(하루 휴가 기준 8시간×4)의 대체 휴무가 발생한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는 대체 휴무를 보내지 않는 부서장에겐 발행인 명의 이행 촉구서를 보내야 한다. 계속 미이행하는 부서장에 대해선 당해 평가 기간에 S등급 부여를 제한하고 발행인이 해당 부서장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를 근간으로 하는 재량근로제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통과할 경우 지난 7월부터 함께 시범 실시했던 편집보조비 신설 및 야간 당직비 개선안도 함께 시행된다”며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거나 반대표가 많아 부결될 경우 7월 이전 주 52시간 근로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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