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MBC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며 제기한 ‘MBC도 정보공개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이라는 주장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1-2행정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 10일 언론인권센터가 MBC를 상대로 넣은 정보공개 청구 부작위 위법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MBC가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2017년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MBC에 2015~2016년 동안의 시청자위원회 의사록과 운영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 청구했다. 센터는 MBC가 이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자 그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MBC의 공공적 성격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두고 다퉜다. 언론인권센터는 MBC가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방송사업자인 데다 방송법에 따라 공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1심은 “MBC가 공영방송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익 창출을 위해 방송과 무관한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공개 의무를 지게 되는 정보 범위도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1심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KBS(방송법), EBS(한국교육방송법)는 공공기관이지만 MBC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재판부는 “(KBS, EBS는 관련 법이) 각각 그 설립근거와 구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MBC 관련 방문진법이나 방송법은 MBC의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공개 의무 범위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 내용이다. 1심은 “피고 업무 영역 중 방문진 지배를 받는 부분 관련해 방문진이나 정보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심은 또 “방송업무 관련해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MBC를 정보공개법상 KBS나 EBS와 같이 공공기관으로 취급해 정보공개 대상 범위를 방송사업과 무관한 범위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그러나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라도 기관의 공익적 목적에 비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돼 설립된 발전전문 자회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경제적·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둔다.

언론인권센터 김성순 변호사는 “MBC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기능을 맡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데, 과연 공적 기구의 관리감독을 얼마나 충실히 받고 있는 진 의문”이라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사례에 비춰, (MBC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은 실질보단 형식에 치우친 논리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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