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의 자본금 차명대출 및 재무제표 허위 작성 의혹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8월26일~27일 경향신문·한겨레는 “MBN이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필수 요건이었던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직원 및 계열사에 다시 빌려주고 직원 및 계열사가 그 돈으로 MBN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2013년과 2014년,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끈 ‘종편승인검증TF’가 MBN의 주주 구성을 분석해 차명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방통위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사이 MBN은 ‘차명거래 방식’을 유지한 채 2014년과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방통위의 부실심사를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조·언론인권센터로 구성된 종편승인검증TF가 앞서 2014년 10월 발표한 종편사업자 승인심사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MBN의 개인주주 출자약정금액 비중은 21.2%로, TV조선(1.8%), JTBC(4%), 채널A(5%)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주주 수에서도 TV조선 24명, JTBC 12명, 채널A 46명이었던 반면 MBN은 460명이었다. 당시 검증TF는 “MBN 개인주주는 대부분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MBN 로고.
▲MBN 로고.

당시 검증보고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벌인 결과 얻어낸 12만 쪽의 심사 자료로 작성됐다. 그런데 당시 종편 4사 중 MBN만 공개결정에 불복해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MBN만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개인 주주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4월 법인주주 정보는 모두 공개됐으나, 개인주주 관련 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총인원 및 총 약정금액만 공개됐다. 돌이켜보면 차명주식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검증TF는 당시 “방송법상 특수 관계자는 아니지만 우호 주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MBN 지분을 매각·분산한 것은 매각 전 매일경제신문의 MBN 지분율이 34.44%로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43.4%가 되어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소유한도 규제(신문사 30%)를 위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8월27일자 한겨레 보도를 통해 “2011년 회사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그 뒤 내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됐고, MBN 종편 승인에 필요한 주식을 사는데 쓰인 것을 뒤늦게 알게됐다”, “내 명의의 대출이지만 내가 이자를 낸 적은 없다”는 등 MBN 전직 간부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차명거래 의혹은 거세졌다.

민언련은 방통위를 두고 “최소한 불법 행위를 은폐했고, 나아가 MBN을 감싸준 것은 아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을 가리켜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금융실명제법 등 위반으로 승인 취소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민언련은 “방통위가 과거 여타 논란들처럼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종편을 포함한 언론 개혁은 재차 유예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승인 취소를 포함한 엄격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관행과 불법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MBN은 허가받을 때부터 거짓이 있었고 재승인 때도 거짓이 있었다”며 “얼마든지 재허가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우리도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전한 뒤 “우리도 MBN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MBN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건의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MBN이 종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금융위를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면 MBN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 여부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MBN은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MBN 사원들은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됐다”며 “‘차명’이란 용어로 내용을 호도하거나 악의적으로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