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사 및 전국 지사의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회사에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데다 1년 단위 기간제 계약만 십수 년 갱신해온 이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KBS 비즈니스(대표 김진석) 소속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최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에 가입해 분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KBS비즈니스는 시설관리·미화 등 KBS 청사 수탁관리사업과 KBS스포츠월드 운영 등을 맡은 KBS 자회사로, 전국 KBS 청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300여명 전원이 고용됐다.

KBS 청소노동자들은 모두 ‘55세 이상’ 고령자다.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이유는 고령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때문이다. 기간제법 4조1항4호는 ‘사용자가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때문에 300여명 청소노동자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이다. 10년 차 청소노동자도 1년 기간제 고용계약을 10번 갱신했을 뿐이다. 그동안 인력이 대량 감축된 적은 없지만 이들은 재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고용불안을 해마다 겪는다. KBS 비즈니스 사규에 따르면 인력 규모는 “현장 상황에 따라” 사장이 정하고 해당 연도의 정원, 인사고과, 기타 업무형편 등 종합 판단해 계약이 갱신된다. 

▲ KBS 사내게시판 코비스(KOBIS)에 게시된 청소노동자 노조 가입 관련 글 사진 갈무리. 사진은 청소노동자 휴게실 풍경이다.
▲ KBS 사내게시판 코비스(KOBIS)에 게시된 청소노동자 노조 가입 관련 글 사진 갈무리. 사진은 청소노동자 휴게실 풍경이다.

노조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KBS비즈니스와 KBS비즈니스노조(정규직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지원직을 ‘조합원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직은 ‘기간제로 뽑은 정원 외 고용인’으로 대부분이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이다. 실제 KBS 청소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KBS비즈니스노조를 방문했을 때 이 조항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정규직은 근속수당에 더해 보직수당, 가족수당, 휴가 보상 수당, 월 상여금, 성과급 등의 급여를 받지만 청소노동자들은 금액이 고정된 기본급, 직무수당, 능률수당이 전부다. 올해 기준 매월 218만원(세전) 가량이다. 청소노동자 사이에선 ‘30년을 일해도 같은 금액’이라는 토로가 나온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비정규직인 이들은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1·2·3단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열악한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68세 되신 분들도 노조를 한다고 나선 데엔 ‘나도 사람’이라는 존재감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언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소외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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