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셀프발급’했거나 조작했다는 조선일보·동아일보의 2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정 기사에 대한 공개비판은 이례적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장관은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다”면서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딸이 정상적으로 인턴을 마친 뒤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날 1면에서 검찰발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면에서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이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장 교수 아들은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 인턴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는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로 같은 기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장 교수가 2009년 조 장관의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줬다고 언급하며 “검찰은 조 장관이 딸의 인턴증명서를 사실상 ‘셀프 발급’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는 지금까지 조 장관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 보도 가운데 조 장관과의 직접 연관성이 드러난 사실상 첫 번째 사례다. 동아일보는 “검찰로서는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을 검찰청으로 불러 대면 조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 분위기까지 전했다. 사실상 검찰이 신문사 지면을 빌려 조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경고한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언론보도) 법적 대응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아마 법적 대응을 한다면 (장관) 본인이 직접 대응에 나설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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