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무소속)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19일 일부 승소했다. SBS는 20일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오늘(20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판결 확정 7일 이내 ‘SBS 8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해당 기간에 반론보도하지 않으면 하루마다 100만원을 손 의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이 전부 승소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반론권을 청구한 20개 사항 가운데 4개 부분만 인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게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 지난 6월18일자 SBS 8뉴스 보도. 사진=SBS뉴스 갈무리
▲ 지난 6월18일자 SBS 8뉴스 보도. 사진=SBS뉴스 갈무리

SBS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항소 뜻을 밝혔다. SBS는 “이번 판결은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 반론 사항 가운데 16개를 기각하고 4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했다.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의 경우 SBS가 충분히 손 의원 반론을 게재했다”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도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SBS에서 탐사 보도를 맡고 있는 ‘끝까지판다’ 팀은 지난 1월 손 의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SBS ‘8뉴스’는 지난 1월15일~20일 관련 리포트 29건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SBS는 손 의원 반론 내용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SBS 주장은 단순 수치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손 의원에 대한 SBS의 첫 보도 메인뉴스 ‘문화재청이 홍보까지… 손혜원 조카의 수상한 건물’(1월15일자)과 둘째 날 첫 보도 ‘손혜원 동생 ‘건물 매입, 우리 뜻 아냐’… 차명재산 의혹’(1월16일자)에 재판부는 SBS 보도가 손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기각한 반론 내용은 핵심적 의혹 제기가 아닌 세부적 보도 행태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SBS는 즉시 재판부 판결을 이행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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