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노동자들이 회사와 안전대책에 합의했다. 안전점검 노동자들이 가정방문 시 성폭력 등 위협에 노출돼 노동자들은 2인1조 등을 요구해왔고, 지난 17일 오후 노동자들이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고공농성하던 중 하루 만에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노조), 경동도시가스(위탁사), 경동강동고객서비스주식회사(회사)는 20일 ‘탄력적 2인1조’, 건수 성과제 폐지,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마련, 예약점검 확대 시행 등 안전대책을 합의했다.   

▲ 울산경동도시가스 노사가 20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대책에 합의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울산경동도시가스 노사가 20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대책에 합의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2인1조’란 점검 가구에 방문해 초인종을 눌러 남성이 있을 경우 여성 점검원 두명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여성이 있거나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을 경우 여성 점검원 한명이 들어가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점검원 한명이 점검을 시행할 경우 다른 한사람은 다른 가구에 방문해 여성만 있다면 업무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다렸다가 두명이 함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원에게 통신기기를 지참해 소통이 원활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사는 안전점검원의 건수 성과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노동자 1명에게 월 1200건 이상을 할당하고 이중 97% 이상을 점검하지 못하면 1%당 임금 5만원을 삭감하는 성과제로 압박을 받고 있어 폐지를 주장했다. 

회사는 성범죄 및 특별관리세대 등에 대한 정보를 점검원에게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년6개월 초과 장기 미점검세대와 특별관리세대를 회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예약점검을 적극 확대 시행키로 했다. 

▲  울산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20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대책에 합의한 뒤 지난 5월20일부터 진행한 파업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울산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20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대책에 합의한 뒤 지난 5월20일부터 진행한 파업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고공농성 이튿날인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노사는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 다만 경찰이 고공농성 과정에서 김대진 노조 분회장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합의문 서명이 미뤄졌다. 김 분회장은 19일 오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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