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자의 최소 30%, 많게는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각종 수당과 해고 등에서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단체 ‘권유하다’(권리찾기 유니온)가 내달 9일 출범한다.

‘권유하다’는 출범을 앞두고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준비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근대 시민권의 뿌리인 자유권은 재산권(소유권)에서 출발했다”며 “근대 시민권은 근대 초기에 재산은 있지만, 신분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할 위험에 처했던 초기 자본가들이 적극 투쟁 끝에 확보했다”고 했다. 현대 사회로 와서 노동권도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큰 희생을 치룬 끝에 획득했다. 한국에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그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장귀연 소장은 “한국에서 노동자가 1987년 노동권을 확보하자, 자본은 노동권을 회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 사례가 비정규직 사용”이라고 했다. 실제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 비정규직들이 법원에 대거 불법파견 소송을 걸면서 철폐 투쟁에 나서자, 자본은 ‘진성 도급’화로 이를 회피했고 상당 부분 효과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소장은 법과 제도에 갇힌 노동권 요구로는 한계에 봉착한다고 했다. 장 소장은 “대기업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들 노동권 적용을 확장하거나, 사용종속성이라는 틀에 갇힌 특수고용직들도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대자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균 권유하다(준) 대표(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박탈을 합법으로 보장한다”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 운동’을 제안했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단체 ‘권유하다’(권리찾기 유니온)가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준비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단체 ‘권유하다’(권리찾기 유니온)가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준비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한상균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로는 5인 이상인데도 법인 쪼개기나 4명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비공식 노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이 판치고 있다”며 “권리찾기유니온은 몇몇 회사를 고발하고 소송하는 걸 넘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전체를 바라보고 사업하겠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내달 9일 오후 2시 용산전자랜드 신관 랜드홀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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