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유리하게 영상을 편집해 ‘대림동 여경 사건’을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KBS ‘뉴스9’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뉴스9’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강제력 없는 경징계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KBS 보도화면 갈무리
▲ KBS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5월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찰이 술에 취한 남성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15초짜리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술 취한 남성이 남성 경찰의 빰을 때린다. 

그러자 남성 경찰이 주취자 팔을 꺾어 제압한다. 하지만 다른 술 취한 남성이 체포 과정을 방해하고 여성 경찰이 제지하지만, 한쪽으로 밀려난다. 여성 경찰은 다급히 무전 요청을 한다.

영상이 공개되자 여성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여경 무용론이 확산됐다. 이에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5월17일 원본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원본 동영상을 놓고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영상 속 여성 경찰이 일반 시민이 수갑 채우냐고 묻자 채우라고 대답한 장면이 담기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KBS ‘뉴스9’은 지난 5월17일 “취객에 밀린 여경?…적극 대응 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서울 구로구 한 술집 앞 남성 주취자 두 명이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서 여경이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남성을 제압하고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고 보도했다. 

▲ KBS 보도화면 갈무리
▲ KBS 보도화면 갈무리

여경이 일반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요청하는 장면은 리포트에 담지 않았다. KBS는 “일부 영상만 퍼지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며 여경 무용론을 일축했다. 전체 영상을 보면 ‘여경은 무능하다’라는 비난은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이후 KBS 보도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은 여경에 불리한 부분을 편집해 경찰을 미화했다고 비판했다.

심의위원들은 “의도적 왜곡은 없어 보인다”며 “뉴스 보도에 있어 자료화면의 적정한 편집은 필요한 요소나 영상편집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기사 수정 : 9월 23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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