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용훈 사장(이하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폭행으로 어머니(고 이아무개씨·방 사장 부인)가 자신의 주거지에 상주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방 사장의 큰딸 방○○(36)과 셋째인 큰아들 방□□(32)의 강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방○○‧방□□)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의 법률적 주장을 철회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지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고인이 된)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들이 입었을 정신적 상처가 크다. 이에 비춰봐도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허위‧과장 보도가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언론 취재로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행위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MBC PD수첩은 이씨 자살을 둘러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를 직격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PD수첩 화면.
▲ 지난 3월 MBC PD수첩은 이씨 자살을 둘러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를 직격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PD수첩 화면.

어머니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6년 1월부터 이씨와 방 사장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자녀들은 이씨에게 돈 관리에 관한 자료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라고 설득했다.

재판까지 가게 된 ‘강제 구급차행’ 사건은 이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6년 8월에 있었다. 자녀들은 사설 구급업체를 동원해 어머니 이씨를 강제적으로 친정집에 보냈다.

이씨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설 등을 녹음하던 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는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1심 재판 결론이었다.

1심 판결 2달 뒤 MBC PD수첩이 어머니 이씨에게 가해진 자녀들의 폭력·폭언 행위 의혹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컸다. 이씨 친정 식구들은 PD수첩 보도 이후에도 언론에 방 사장이 자녀와 어머니 이씨 갈등을 부추겼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방씨 두 자녀는 재판부에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2017년 초 이씨에 대한 자살 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방 사장 자녀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목숨을 끊은 것도 방 사장 자녀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강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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