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시민단체가 격돌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의혹과 함께 딸의 대입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형사고발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연구소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대학 입학 의혹을 “이미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의 정치공작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생경제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나경원 의원의 뉴스타파 고발 사건에서 뉴스타파측이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뉴스타파가 승소하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공정성이 법원에서도 잇따라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보도 화면 갈무리.

같은 판결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생경제연구소는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보도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2심 판결이 내려진 뉴스타파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 명예훼손 소송 판결문 확인한 결과 나경원 원내대표측 주장과 달리 ‘부정입학 의혹을 법원이 허위의 사실로 판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재판부가 뉴스타파 보도 가운데 ‘허위’라고 판단한 대목은 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면접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나경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했고, 반주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현장에서 준비하느라 20분 가량 면접이 중단된 건 사실이다. 다만 뉴스타파 보도는 신원 공개를 명백한 실격사유로, 반주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보도했는데 법원은 이를 ‘단정’한 점을 허위라고 봤다.

‘단정’이 ‘허위’라는 표현은 의혹 자체가 ‘허위’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면접위원들이 응시생이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어머니의 신원을 노출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지 신원 노출 자체는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음악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 편의를 봐준 건 부정행위가 아니라 해도 이례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두 가지 사실이 명백한 허위여도 부정입학 의혹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들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은 전원 나경원 원내대표 딸에게만 똑같이 98점의 점수를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응시생은 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만 90점대 점수를 받았다. 응시생 중 학생부 점수가 가장 낮았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은 면접에서 1등을 하면서 결과를 뒤집었다. 

해당 학과의 장애인 전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합격한 이후 재판 시점까지 합격자가 없었던 것도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분적인 내용을 일반화한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오히려 “타 대학에서 신분을 노출할 경우 실격처리한다는 사실 등 보도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을 취재하고 반론의 기회를 제기한 후 보도했기 때문에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다”며 보도의 정당성을 평가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재판부는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물론 이 재판 자체로 부정입학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뉴스타파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에 총체적인 부정입학 의혹의 진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서 내린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뉴스타파 측은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나, 나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역시 부정입학 진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재판은 끝났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부정입학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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