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1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논의의 시작은 허욱 방통위원이었다. 허 위원은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온라인상)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방통위가 여러 법안과 국민 의견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석진 부위원장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선 안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부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하는 메커니즘이 정부기관 행정조처로 이뤄지면 정권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우파 성향 유튜브를 잡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삼석 방통위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정보 유통 금지에 관한 포괄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며 김 부위원장 주장에 반박한 뒤 “미국은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했다”며 경우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정부부처 개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현실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방통위가) 답을 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허욱 위원 또한 “언론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되지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서 허위는 거짓, 조작은 의도성이 포함된 개념이다. (허위조작정보가) 공론장을 해치는 문제는 다들 공감한다고 본다”고 밝힌 뒤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본다”며 “(방통위) 사무처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배세력의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악의적 의도로 조작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무관용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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