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정의당 대표회의실에서 정의당 지도부와 민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책협약서에 명시된 9개 개혁입법과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법률 제·개정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감대를 이뤄 온 정치·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담겼다.

이밖에 주요 과제로는 민생·노동·인권 법률이 꼽혔다. △집회 및 시민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표명·행위 보호 및 남북교류 활성화 법률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호 확대와 해고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며 과로사 예방 및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 강화 법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법률 △지배구조 개혁, 대리점 거래 공정화와 갑을관계 개선,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률 등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개혁입법 정책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개혁입법 정책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비동의강간 추행죄 신설과 가사소송 절차 상 미성년자 인권과 실질적 성평등 보호, 양육비 현실적 이행확보 위한 법률 △이주민 인권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성소수자 차별 철폐 등 우리 사회 소수자 인권보호 위한 법률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도 포함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협약식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지금 ‘올 스톱(all-stop)’이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몹시 무겁다는 말씀드린다”며 “올해 내 검찰·사법개혁과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마무리돼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촛불혁명이 정치혁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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