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 실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1심 선고는 연내 이뤄질까.

지난해 5월 첫 공판 후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선고가 예고됐으나 피고인 측 요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그 사이 재판부도 교체됐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김여진·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MBC PD수첩 PD들을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 제작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선 재판부 주도로 증인 신청 조율이 이뤄졌다. 이날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은 나란히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2011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고정 출연키로 한 김여진씨 출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고 봤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당시 MBC는 김씨 출연 결정과 홍보를 ‘보고 없이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과 김애나 라디오본부 라디오1부장에게 근신 15일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김 부장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측이 징계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이를 위력 행사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보고 여부 등 사실관계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그때 상황을 알 만한 당시 MBC 부장들을 특정해 증인 신청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앞서 MBC에 사실조회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을 환기하며 검찰에 “부장이 특정되지 않으면 현 MBC 대표(최승호 사장)를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증인으로 출석케 하라고 검찰에 밝혔다. 박 전 국장은 MB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공작 가담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방송인 김미화씨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라고 MBC에 압력을 넣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된 연예인들을 퇴출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는 이 시기 MBC 부사장이자 인사위원장으로 활동한 안광한 전 M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4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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