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회피·기피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근로감독관과 민간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지난 10일 이번 종합개선방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은 올해 안으로 지침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매년 늘었지만 근로감독실시-감독이후 사후조치 등 단계별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했다”며 “‘사전에 지도·지원하는 근로감독과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 및 신뢰받는 근로감독 행정실현’을 기본 목표로 근로감독 행정 체계부터 근로감독관 역량강화까지 종합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근로감독을 하기 전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감독 이후엔 결과에 대해 강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담당 근로감독관 회피·기피제도를 도입해 신고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건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해 조사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
▲ 고용노동부 로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과거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사항 등으로 분석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은 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시감독을 기획형, 신고형 등으로 구분했는데 기획형 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먼저 실시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업종에 실시하고 있다. 신고형 감독은 이번에 새로 도입했는데 반복·상습 임금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에 돌입하는 제도다. 

특별감독의 경우 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시행한다. 두 달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지난달 30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노동부는 “중요한 수시·특별감독 결과를 언론브리핑하고 같은 종류의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노동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사각지대 분야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시행해 자율점검 과정에서 나온 법 위반에 대해 노무사가 상담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20~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지도 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적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인 불법파견(위장도급)에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사업장 감독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원청)과 도급·근로자파견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장(하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청에 대해서도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4조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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