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가 강원도 강릉지역 숙박비가 41만원에 달하는 등 ‘바가지’가 극심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연합뉴스는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1박에 41만원... 다신 안 온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극성”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유사한 기사를 썼다.

그러나 이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J’는 해당 게시글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기자가 게시판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 취재를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지, 유사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추가 취재 없이 관습적으로 다룬 점을 지적했다. 

▲ 지난달 25일 방영된 KBS '저널리즘 토크쇼J' 화면 갈무리.
▲ 지난달 25일 방영된 KBS '저널리즘 토크쇼J' 화면 갈무리.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된 8월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수용자권익위원(이하 위원)도 “기사에서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을 인용한 것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이었는데 이에 대한 팩트 크로스체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숙박비와 별도일 가능성이 있는 바비큐 등 비용이 문제제기 글에 포함돼 있고 예정된 인원보다 추가된 인원이 예약할 경우 요금을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사로서 다른 언론사에 빈틈없이 팩트체크를 거친 기사를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측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당사자가 숙박업체를 노출하지 않았고 연락할 수 있는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현장 확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기사 “홍콩공항 아수라장 서울 가려던 한국인 여행객 발 묶여 동동” 기사의 경우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문제가 됐다. 한 위원은 “(시위대는) 시위 끝나면 집에 갈 터인데 우리는 왜 집에도 못 가게 하느냐라는 (한국인의) 코멘트가 여과 없이 인용되기도 했다. 시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고 했다.

연합뉴스측은 “인권적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합뉴스의 기사가 매정하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경찰의 폭력행위와 함께 시위대의 폭력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조명돼야 하고 시위대와 진압경찰의 충돌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등의 피해 역시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전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자권익위는 조은누리양 실종사건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실종 장기화 시점부터 발견 이후의 상황까지 빠르고 상세하게 보도해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은누리양 생환 이후 장애인 실종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후속보도도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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