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기획 탈북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국가인권위가 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한 인권위는 “(정부가) 집단 입국 사실을 언론 공표한 과정과 문제점을 밝혀야 하지만 ‘기획 탈북’ 관련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정인들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 입국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그해 7월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10일 민변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 공표 과정에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건 긍정적 평가하나 ‘기획 탈북’에 물증이 없다며 기각한 건 (인권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국가기관(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이 종업원 동의 없이 북한이탈주민센터 입소 사진을 촬영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보도 자료안을 만들고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언론 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 이에 따라 2016년 4월8일 브리핑이 실시됐다는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민변은 “언론 공표 부분에 있어 국군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 통일부의 각 담당자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 진행됐고 국군정보사령부가 이 사건 발단 과정부터 깊이 개입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인권위가 기각한)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의혹에 적극적 판단이 어려웠다면 수사를 촉구하거나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입장을 촉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의
▲11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의 규탄시위가 열렸다. 

11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위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국가정보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속히 검찰의 강제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 사건 본질인 ‘국가기관의 위법‧부당 개입’ 문제는 외면한 채 ‘언론 공표 과정’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결국 무능함을 감추고 정치적 의도를 덮기 위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겨레 등은 총선을 겨냥한 ‘북풍몰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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