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불법 음란 촬영물 유포 등 범법 행위를 한 언론 관계자 12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기자 단톡방 내 불법 행위’ 관련 진정‧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언론사 관계자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4월 언론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방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이하 문학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성매매 업소 추천을 요구하는 대화 등이 오간 것을 확인해 보도했다. 이 방은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정보 카톡방’에서 파생됐다.

당시 미디어오늘이 ‘디지털성범죄아웃’(DSO·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불법 음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신상을 공유하고, 성추행 피해자 사진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버닝썬 2탄’ 영상을 요구하는 대화(왼쪽)와 대화 직후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대화(중간). 가수 정준영씨가 속옷 차림의 여성들과 찍은 사진(오른쪽)도 공유됐다. 사진=DSO 제공
▲‘버닝썬 2탄’ 영상을 요구하는 대화(왼쪽)와 대화 직후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대화(중간). 가수 정준영씨가 속옷 차림의 여성들과 찍은 사진(오른쪽)도 공유됐다. 사진=DSO 제공

이들을 고발한 DSO 측은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들 가운데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은 12명의 범죄사실이 특정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채팅창 안에서 음란 대화를 하거나 음란물 공유·유포 등에 적극 가담할 시 검찰 송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DSO 측은 “언론인들은 정보를 쉽게 구하고 공유하는 위치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자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12명 신상이나 매체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12명을 직접 조사하고 나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언론인과 언론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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