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현행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체제를 개별 대통령기록관과 병행 운영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처음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10일 현재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모두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엔 부지매입비 32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이번 문 대통령 기록관이 처음이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개별 (기록관) 체계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직 대통령 열람권을 보장해 국정경험의 사회 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사실을 첫 보도한 곳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1면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에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이 신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문을 연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돌리려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일보 보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다면서도 해석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법 25조 1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건립을 막을 법적 제약은 없다.

재임중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일이라는 박완수 의원 주장을 두고 국가기록원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개별대통령 기록관을 다른 지역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돈 문제, 국민의 편익 문제 등 행정 능률성 뿐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문제나 지방에 자신의 출신 대통령과 기록관이 있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분권성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통합기록관에서 개별기록관으로 옮기면 그동안 제기됐던 정치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2008년 초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이관 문제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들어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 당시 국정원, 새누리당의 집중 공격을 받는등 몸살을 앓았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 입수해 고발하는 형식이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왜 미리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7월28일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지난 2017년 7월28일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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