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한 사원들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희망퇴직 가급금을 부도처리해 퇴직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월31일자로 200여명의 사원을 희망퇴직시키면서 희망퇴직 가급금으로 8개월분에서 10개월분의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서울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지난해 2월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일은 올해 1월31일이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지난 1일 희망퇴직자 중 40여명이 97년 연말상여금 중 150%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발행한 어음을 고의 부도 처리했다.
중앙일보가 어음을 고의 부도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희망퇴직자 40여명은 중앙일보 홍석현사장을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3일 서울지검에 고소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앙일보가)계약한 사실도 없고 계약할 것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약불이행이라며 희망퇴직자에 대한 가급금을 고의 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40여명의 어음 총액은 약 9억여원이다.
이에대해 중앙일보 권태정이사는 “상당수 퇴직자들이 97년 연말상여금 중 150%를 반납하는데 동참했는데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처음 합의한 6개월분의 가급금 외에 회사와 노조가 추가로 주기로 한 각각 2개월분에 대한 추가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지급이 중지됐지만 상여금 150%를 반납하기로 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월 200여명의 사원들을 희망퇴직시키면서 가급금으로 6개월분을 지급키로 했으나 이후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사원만을 대상으로, 회사는 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2개월분의 가급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합의했었다.
중앙일보는 또 97년 연말 상여금 400%중 150%만 지급하고 250%는 98년 상반기중 지급키로 노사간에 합의했으나, 지난해 6월경 노사가 밀린 상여금 250%를 전액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이후 회사측은 퇴직자들에게 100%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는 반납할 것을 요구, 160여명의 퇴직자는 이를 수용했으나 나머지 40여명은 이 안을 거부, 250% 전액을 수령해 갔다.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150% 반납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금 지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