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승준씨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앞서 지난 7월11일 대법원이 유승준씨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5일 만에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한 뒤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구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다”고 전하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수석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BC '섹션TV' 방송화면 갈무리.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갈무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 수석은 대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밝히는 한편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승준씨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유씨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국민적 분노 여론 속에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02년 2월 유씨의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유씨는 17년 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씨측은 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 신청을 했으나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7월11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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