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들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방송·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만들었다”며 “아일랜드, 미국 코네티컷주, 캐나다 매니토바주 등에서도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작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에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둘째,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셋째,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한다. 넷째,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 주의한다. 이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루머의 루머의 루머’에서 자살 장면 방영 이후 미국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넷플릭스는 해당 장면을 삭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 자살 장면을 포함한 드라마 50편을 점검한 결과를 내놨다. 모니터링 결과 50편에서 자살 장면이 118회 나왔는데 이는 드라마 1편당 평균 2.4회다. 118회 중 95.8%(113회)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83.9%(99회)가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표현해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고 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방송작가’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방송작가협회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방송작가 뿐 아니라 연출자, 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해 영상콘텐츠 제작 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다음은 해당 가이드라인 전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과 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언론 보도는 물론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살 장면은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장면은 모방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자살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 대중이 자살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자살 장면은 영상이 갖는 힘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도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이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역시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주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고, 도움 찾기
행동을 권장하는 것도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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