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1년 2개월 전 사설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냈다. 

이 신문은 7일자 10면에 짧은 정정보도문을 내고 “본지는 2018년 7월14일 자 ‘北 찬양 행사에 市 청사 내주고 축사까지 보낸 서울시’ 제하의 사설에서 ‘황선이 밀입북해 북한에서 출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황선은 밀입북해 출산한 사실이 없고, 합법적인 평양 여행 도중 출산했습니다”라고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이란 행사를 주최한 단체 ‘평화이음’을 가리켜 “일부러 밀입북해 출산을 한 친북 인사가 임원으로 있다”고 주장하며 이 행사에 장소를 지원하고 출사를 한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러나 황선씨는 밀입북해 출산하지 않았다.

이 무렵 평화이음 측은 행사 관련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청사인 시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기원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정치권 길들이기,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통일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평화이음은 관련 보도가 부당하다며 조선일보와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1심 재판부는 최근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자 조선일보 10면.
▲7일자 조선일보 10면.

 

▲7일자 조선일보 10면 정정보도문.
▲7일자 조선일보 10면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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