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씨를 청문회 직전 기습적으로 기소해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하면서 정씨를 직접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아 최소한의 방어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은 가족과 주변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확인했고, 혐의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청문회 전에 불렀으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당의 주장에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법 앞에 예외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밤 10시50분 정씨를 동양대 표창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간부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소했고,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알리지 않았으며, 기소후에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을 두고 검찰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7일 아침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어제 24시 부로 공소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범죄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소했다”며 “인사청문회 영향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간부는 조국 후보자 부인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청문회 앞두고 처를 불렀다면 더 정치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소환조사 이유는 방어권으로서 수사대상자의 변소(주장)를 들어보고, 억울한 게 없는지, 수사 방향 잘못잡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정씨의 경우 청문회 통해 후보자 및 처 가족들의 주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형식적 소환조사 없었을 뿐 그 변소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검찰권 남용과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을 두고 이 간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누구든 법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고소고발 된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일 뿐이고, 조국 후보자가 아닌 처에 대한 기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여부 고려하느냐 여부는 검찰의 영역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우리는 단순하게 조 후보자 처의 문서 위조 인정돼 기소한 게 검찰 의사결정의 전부”라며 “형사법 집행 검찰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 해도 모든 검찰 조직이 총동원되다시피 대규모로 수사에 나선 것은 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간부는 “어느 정도의 수사력을 투입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 어제 기소한 데서 보듯이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참고인 접촉행위와 주요 자료 반출 두가지도 명백히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이어 “수사가 본격 진행중인데 접촉하는 것은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검찰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출의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간부는 “생활기록부 유출 건의 경우 검찰 뿐 아니라 교직원이 발급받은 것도 확인됐는데, 그것은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병리학회 제출파일도 해당 언론사가 취재한 것이지 검찰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 간부는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소환조사 없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조 후보자 부인을 부르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어제 완성된 것, 수사 진행 와중에 청문회 일정이 합의로 결정되는 등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간부는 다른 사건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간부도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검찰은 전혀 무관하다”며 “이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