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조 후보의 입장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를 없애야 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특히 정부나 나서서 어떤 뉴스가 가짠지 진짠지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오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는 교수 시절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제재가 내려지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명약관화하다며 부분적 오류·과장·허위가 있더라도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한 뒤 “그런데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실수에 의한 허위는 용서할 수 있으나 알면서 하는 가짜뉴스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정부나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이건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라고 따지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조국 후보자는 “어떤 취지인지 알겠다”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두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법과 현행 판례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를 만들고 제작 배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장관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본인에 대해 명백히 악의적 뉴스긴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행법상 틀렸다고 할 순 없다. 분명 상대방은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민정수석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현행법상 고소를 할 순 있지만, 오히려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뉴스를 고소·고발하기 시작하면 인터넷상 댓글 다는 사람들, 카톡 주고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될 것이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청문회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청문회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후보자는 “(고소)내용을 보셨을텐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었고, 그 글을 내려달라 했는데 절대 못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보호 차원에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박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제된 표현을 썼지만 일반 시민들은 ‘저 사람 제정신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그럴 때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알리고 증명하는 것이 맞지 형사고소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도 많은 (명혜훼손) 피해 당한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후보자와 달리 후보자가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주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 뒤 “(시민들이) 우리 정부가 가짜뉴스 문제에 너무 엄격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후 자신의 질의에서 “금태섭 의원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인터넷 시대·1인 미디어 시대에 무한정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없다. 누구나 신속하게 허위사실을 퍼트릴 수 있다. 의견표명과 사실 왜곡을 구별해야 한다. 의견표명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 왜곡은 예전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명백한 사실 왜곡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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