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이르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박지원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항이 뭔지 아느냐”며 “몇 분으로부터 조국이 법무부장관되면 동성혼 찬성할 거 같다고 문의가 왔다”는 질의를 받자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최근 국방부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군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글을 쓴 바 있는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동성애 경우를 형사제재까지 하는 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해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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