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지사가 받는 나머지 3가지 혐의에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에 원심을 파기한 부분은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에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 토론회) 발언을 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이에 이재명 지사측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토론상 일부 내용을 가지고 300만원이나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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