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허가취소 청원과 관련해 언론의 공적인 임무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TV조선 허가취소 요구에 방통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폐간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발표한 청원답변에서 한 청원인이 올린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에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이 청원글에는 지난 7월11일부터 29일까지 이미 답변선인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원동의를 했고, 한달된 시점인 지난달 10일까지는 청원동의 수가 24만5569명에 달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일본의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이며 두 매체가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각각 폐간과 설립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언론사 폐간이나 방송허가 취소를 두고 강 센터장은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출판에 허가 검열, 규제 간섭이 금지된다며 “언론사 폐간과 방송사 허가 취소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폐간의 경우 청와대는 신문 발행 등록 및 등록취소 업무가 행정부 소관이 아니며 발행정지, 취소 청구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신문법(22, 2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선일보 폐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청와대에는 없다는 뜻이다.

TV조선의 설립허가 취소 청원의 경우 청와대는 이번 청원이 두 번째라고 지목했다. 방송법상 방송사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이다.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청와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TV조선의-기자 주)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며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고 덧붙였다.

▲일본 극우여론전의 진원지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본 극우여론전의 진원지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본 후지TV FNN이 지난 10일 방송한 뉴스. 사진=FNN 영상 갈무리
▲일본 후지TV FNN이 지난 10일 방송한 뉴스. 사진=FNN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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