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 보도 직권 결정을 내렸지만 중앙일보가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 남정호 논설위원의 기명칼럼을 통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 논설위원은 북유럽 3개국 순방 일정 중 노르웨이 베르겐 방문지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위한 음악회 일정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틀뿐인 공식 일정 중 하루를 이 풍광 좋은 베르겐에서 쓴다”고 보도했다.

또한 남 논설위원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면서 “웬일인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고, “야당에선 ‘부부동반 세계일주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썼다.

특히 남 위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고 했다.

보도 이후 청와대는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르웨이 베르겐 일정에는 “노르웨이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했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청와대가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해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김정숙 여사의 대표단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총리가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에 대표단 참석을 요청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정정보도에 요청에 중앙일보 입장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중앙일보는 중재위에 출석했다. 중재위에서 양측은 반론 보도의 내용과 분량을 가지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해외유람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칼럼이 사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중앙일보는 칼럼의 성격상 폭넓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도 청와대가 요구하는 반론의 정도가 강하다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6월 11일자 칼럼.
▲ 중앙일보 6월 11일자 칼럼.

중재위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반론 보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해명한 내용 일부를 압축해 반론 보도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이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중앙일보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은 중재위 직권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 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법정에서 정정 및 반론 문제 여부에 대해 다투게 된다.

기사를 쓴 남정호 논설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해외로 순방할 때 지나치게 관광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이 같다”며 “청와대에서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칼럼을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제가 알기론 많지 않은데 문제제기에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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