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장이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맡았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부정했지만, 일련의 경과를 보면 이번 수출규제조치는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분명하다”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이어 아베 정부의 대응이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이며 한일 사법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폭거라며 비판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나 정부에 추종하는 일본 언론에게 민주주의 사회 삼권분립이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아니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 2007년 4월27일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가 니시마쓰건설에 배상을 청구한 판결에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한 것 등을 언급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된 협정이라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한일병합조약과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어떠한 내용이든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최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 시점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두 변호사단체는 지난 4월 도쿄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010년 1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과 함께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은 강제동원 문제의 끝이 아니라 첫 걸음”이라며 “똑같은 비인도적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기억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억의 계승’은 가해국인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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