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온라인 중계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자회견,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중계하는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국회 방청을 할 때도 수어 통역과 점자 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안에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발표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발표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현재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정론관 기자회견은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장애인들과 수어통역사들은 수어통역 확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혜선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가온다. 모든 상임위에서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할 것인데 정작 장애인들은 그 상황을 볼 수 없다. 어떤 국민에게는 상임위 회의를 볼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기자들만 있는데 왜 통역이 필요하냐는 반응도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상임위 회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볼 수 없고 기자회견 내용에 자막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부 회의에서 자막이 제공된다 해도 발화자 바로 옆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이유는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다. 수어는 국민의 언어”라고 강조했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나는 수어통역사다. 수어통역사 입장에서도 이 법안은 의의가 크다.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 수어통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수어가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정착되는 날이 빨리 오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세식 감사는 수어로 발언했다. 발언 내용은 김철환 활동가가 음성으로 전달했다. 그는 “우리의 언어권을 보장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 왔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농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많다. 농어학교 교사 대부분 수어통역사 자격증이 없다. 농아인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갔을 때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추혜선 의원은 한국 영화의 수어자막, 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수어통역 기자회견을 약속했고 이후 13차례 수어 통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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