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가 부부 간 대화를 녹음해 전송하는 오작동을 일으켰다. 품질 향상을 위해 사람들 대화를 전송받아 분석하는 ‘휴먼리뷰’도 세계적으로 문제다. 미국에선 휴먼리뷰 과정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어시스턴트’에 녹음된 이용자들 대화 1000건 이상이 유출됐다. 네이버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거친 뒤 ‘휴먼리뷰’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인공지능 스피커가 개인정보 수집 단계 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동의 받도록 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을 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이용의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용자가 어느 시점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도한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재로 한 개그콘서트 ‘봉시리’(신봉선)는 사람들 말을 엿들은 뒤 예상 밖의 엉뚱한 대답을 내놓아 웃음을 주지만, 이 법안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전송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특성을 감안해 개인정보 수집 조건에 ‘수집 시점’을 추가해 언제 개인정보 수집하는지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처벌 조항도 담았다.

박선숙 의원은 “휴먼리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국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국내외 모든 기업들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글은 녹음·수집한 음성정보를 비식별화하지 않은 상태로 무기한 보관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했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취임하면 살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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