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전기신문 분회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조정훈 분회장과 언론노조 간부는 4일 오전 전기신문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전기신문은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해고 통보하면서 언론계 대응이 주목됐다.

결국 전기신문 안에서 노조 탄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안이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이르게 됐다.

전기신문 기자들은 지난해 7월 창립 54년 만에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런데 신임 편집국장 선임을 사측이 일방으로 진행하자 노조 집행부를 포함해 편집국 기자들이 실명을 내걸고 문제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대가는 컸다.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들은 지방 전보와 감봉을 당했다.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도 받았다. 급기야 회사는 분회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현재까지 전기신문이 내린 징계는 3차례다. 이 같은 징계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전기신문 분회는 화해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기신문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보면 사측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는 SNS 대화 내용이 나온다. 노조 탈퇴를 언급하고 탈퇴하지 않을시 ‘이상한 출입처’를 주겠다는 대화 내용도 있다. ‘건전한 노조’를 만드는 안도 제시했다. 대화 내용이 증거로 유효하다면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신문 노조탄압 실체 폭로 기자회견.
▲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신문 노조탄압 실체 폭로 기자회견.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 내용도 신청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 지역에 부당 전보된 노조 간부는 유선전화도 없는 책상을 이용해야 했다. 하루 3곳 이상 출입처를 방문해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도 내려왔다. 해당 노조 간부는 철저히 회사의 행사나 워크샵에서 배제됐다.

전기신문 분회는 대부분 구성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당한 연차 휴가를 반려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조정훈 전기신문 분회장은 “부당노동행위 건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든지,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다든지, 직장 괴롭힘 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노조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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