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재송부)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이 그동안 제기한 의혹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한상혁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오는 6일까지 보고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국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해 임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부 기한을 나흘을 준 이유를 두고 윤 수석은 “사흘이나 닷새, 열흘을 준 적도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9월6일이어서 돌아와 오후 늦게 저녁때쯤 청와대 돌아올 예정인데,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블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의 임명을 위해서는 6일이 지난 7일부터가 가능하다며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흘이라는 시한을 두고 ‘미묘한 해석도 나올 것 같다’ ‘야당은 증인신청에 닷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흘을 준 것은 증인신청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윤 수석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통상 사흘을 예정했고, 닷새 한적도 있는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있어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돼야 순방에서 귀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6일 이전에 열겠다고 하면 환영하느냐는 질의에 윤 수석은 “그것은 우리가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니고, (청문회 개최가) 물리적,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며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귀국후 임명발표할지와 관련해 윤 수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며칠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7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이고, 8일이나 9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결정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윤 수석은 “그렇다”며 “그건 인사권자 고유권한이고, 결정한 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평가를 두고 윤 수석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야당보다는 언론에서 대부분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그런 의혹에 해명해도 언론이 해명을 보도하지 않아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조국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언론에서 어제 하루종일 제기한 의혹에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했다고 보고,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검찰에서 코이카와 서울 의대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윤 수석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관한 여론을 보는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 재송부 발표를 고심한 것 같다’, ‘지나치게 야당에 대결적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청와대 출입기자의 질의에 윤 수석은 “지금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국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국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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