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반한다고 지적받아 온 군형법 조항에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동성애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암묵적 동조로 보일 수 있는 모호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군형법 92조6항) 보호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군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떤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라는 질문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2011년, 2016년에 이어 4번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헌재에 “이 조항은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이 의원은 이날 “평일 외출이 허용되면서 평일에도 외출을 나와 동성애 어플을 이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부대 동성애자와 만나서 성행위를 하고, 금년 초에는 현역 상병이 동성 후임병 10여명에게 수개월 추행한 일들이 드러났다. 후보자님도 어머니시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놓은 어머니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잠을 못자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안 자체의 폐지 여부는 좀 더 섬세히 살핀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동성애가 에이즈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여가부가 주도가 돼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주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인식, 상호 문화적 배려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몽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차원이 사각지대 없이 고루 펼쳐지도록 섬세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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