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까지 MBC 프로그램 자문 변호사를 맡은 게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를 보면 3년 내 방송 종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공정성, 중립성 위해 이해관계자는 위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런데 MBC를 대리해서 법률자문을 최근까지 했다”고 밝혔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수 없다.

한상혁 후보자는 “법에는 결격사유가 종사자로 돼 있는데 저는 프로그램의 법적 자문을 한 것으로 종사자가 아니다.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비례대표)은 “종사자라는 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한상혁 변호사는 “종사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한상혁 후보자의 자문 변호 업무를 방송법상 결격사유인 ‘종사자’로 해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상 종사자는 상근 근로관계를 의미한다. MBC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면 몰라도, 자문 변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BC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한상혁 변호사는 2018년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자문변호사를 맡았다. 자문은 MBC 법인이 아닌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한상혁 후보자 사이에서 이뤄졌다. 

MBC는 “개인 변호사와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한상혁 후보자의 경우) 단순 계약이지 취업 겸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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