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의 청문회 일정 연기 시도에 국회법을 지키라며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강 수석은 검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 TV조선에 보도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전석진 변호사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범죄라며 이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 수석은 30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 변호사 글에 좋아요를 왜 눌렀느냐는 질의에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면 범죄”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강기정 수석은 “아직 조국 후보자 직접 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고, 조 후보자가 수사받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이날 생중계된 입장 발표에서 오는 2, 3일 열릴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강한 항의를 표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의무 다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 합의는 국민과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그러나 국회가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의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1분만에 법사위를 산회했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일정을 더 늦추자고 주장하는데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은 “약속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예정된 일자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3일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강 수석은 “2, 3일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진다”며 “며칠일지 결정되지 안았지만 3일 아침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국민청문회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의에 강 수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야당에서 12일까지 청문회를 미루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강 수석은 “합의된 2, 3일 안도 법정 시한을 지난 어렵게 합의된 안인데, 이를 무산시키고 또다른 일시인 12일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를 벗어난 또다른 일정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강기정(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대화하던 모습. 사진=강기정 페이스북
▲강기정(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대화하던 모습. 사진=강기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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