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MBC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상혁 후보자가 지난 정부 때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로 활동하며 MBC 사건을 수임한 점이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 재임 시기 MBC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0년 4건, 2011년 3건, 2012년 1건 등 MBC 소송 사건을 수임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기구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문진은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로서 직접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법률 다툼 과정과 결론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감독할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방문진 이사로서 그 기구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 사건을 수임한 게 적절하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한상혁 후보자는 “사건들을 보면 한 사건이 항소, 상고로 넘어가 별건으로 된 사건들이 많다”며 “방문진 이사로서 지위를 남용해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변호사가 계속 수임하면 좋다고 해서 (임기 도중에도) 맡았다”고 했다.

그러자 김경진 의원은 “언론법 전문가가 한 분도 아닌데 왜 방문진 이사일 때 사건을 수임했나”라고 지적했고 한상혁 후보자는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박선숙 의원은 한 후보자의 이사 임기 도중 사건 수임이 상법상 자기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기 거래는 이사가 자신을 위해 회사와 하는 거래를 뜻다. 상법은 자기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언론기관이기에 상법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임의해석은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상혁 후보자는 “내부에서 법률 검토 마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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