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털 사업자 네이버의 손자회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문제 삼은 사업장은 네이버의 자회사 NAVER I&S가 지분 100%를 가진 ‘컴파트너스’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 검색광고와 쇼핑 고객센터, 자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네이버 계열사 중에서도 컴파트너스는 사측과 단체교섭 결렬로 현재 노조의 쟁의가 진행 중이고 이미 상당 기간 부분파업까지 했다. 

컴파트너스는 지난해 7월까지 직원들에게 매일 20분간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월 1회 30분씩 월례조회와 업무테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초과근로에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조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아침조회시간 등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컴파트너스는 노동부에 아침조회 실시 등을 인정하면서도 “관례로 1일 8시간 근무시간 중 40분 범위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식 시간을 사용하고, 이를 입사 당시 전 직원에게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휴게시간 주장은 물 마시기, 화장실 이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는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상황 발생 시 즉시 업무를 해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유튜브(섬식이) 영상 갈무리.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유튜브(섬식이) 영상 갈무리.

성남지청은 컴파트너스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고의성과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까진 어렵다며 지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근로자들이 휴식 및 연장근로 방식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침조회시간, 추가 휴게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해당 업종 내에 확립된 방법이 없었던 점 △사업주가 연장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한 점 등을 이유로 ‘범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노동부가 지급명령 없이 진정사건을 종결하자 컴파트너스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오세윤 지회장)는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인원이 30명인 부서는 화장실을 한 번에 4명까지만 가고 10분 이상 쓰지 말라는 등 동시휴식을 통제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에서도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회사가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컴파트너스는 이미 노동부가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에 행정적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측 관계자는 “민사적인 판단은 해석의 여지 있다는 것을 안다”며 “민사 건은 소송에서 우리가 성실히 변론에 임하고 법원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아침조회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해당 업종 내 확립된 방법이 있는지가 수당 지급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더욱이 사업주가 문제를 인식, 개선했다고 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 IT업계에 만연한 ‘신 포괄 휴게시간 제도’를 국정감사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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