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TV조선에 알렸다며 성명 불상자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피고발인으로 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썼다. 

박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TV조선이 당일 9시 뉴스에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안을 단독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 사진=김도연 기자.
▲박훈 변호사. 사진=김도연 기자.

TV조선은 27일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보도 내용은 조 후보자 딸에게 과거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 보도에 검찰 관계자가 TV조선에 기밀 사항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TV조선의 단독보도.
▲27일 TV조선의 단독보도.

박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 처리에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등은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선 안 될 수사 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는 2007년 대법원 선고를 인용하며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조선일보 등에 수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해당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TV조선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으로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 보도국 관계자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TV조선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시 취재 경위 등이 드러날 수 있어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 수사 기관이 특정한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의도적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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