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을 대거 고소한 가운데 시민단체 오픈넷은 28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이 언급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베’ 등 친일과 관련한 표현 뿐 아니라 성적인 모욕, 가족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댓글이 많았다.

오픈넷은 모욕죄 적용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넷은 “최근 공적 인물들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오니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 감정 표현, 비하적 단어 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욕죄’를 이용해 여러 부정적 댓글들을 포괄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오픈넷은 “구체적인 사실의 왜곡이 아닌 개인의 감정 표현만으로는 타인의 사회적, 외부적 평가에 위해를 끼치기 어렵다.  일상적이고 경미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법제”라고 했다.

오픈넷은 “대중에게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단순한 욕설일지라도 이들의 행적, 행태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축하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유력 정치인, 특히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라면 비판적, 부정적 표현을 널리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나경원 원내대표 모욕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요청시 선별을 통해 상담 및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 폐지법안인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오픈넷은 “국회가 모욕죄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모욕죄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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