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58)와 김주목 전 전무(61)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상고심을 확정했다. 심 대표와 김 전무는 2010~2011년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 회사의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노조파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심 대표와 김 전무에게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이를 잘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29일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선고했던 벌금형 부분을 깨고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노조법상 양벌규정(94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직원이 죄를 지으면 그가 속한 법인도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인 ‘대표’의 노조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 대상은 심 대표가 아닌 김 전무의 범행에 따른 양벌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사무장은 29일 선고 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노조파괴가 인정됐지만 여전히 형량이 낮다. 그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싸워야 하고, 노조는 아직 분리돼 있다”며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에 이어 창조컨설팅도 노조파괴와 관련해 처벌 받았지만 고통 받는 피해자들 처지는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 2011년 직장폐쇄 당시 유성기업 측이 노조원들을 물리 진압하는 데 고용한 용역경비인력. 사진=금속노조
▲ 2011년 직장폐쇄 당시 유성기업 측이 노조원들을 물리 진압하는 데 고용한 용역경비인력. 사진=금속노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2012년 말 노조파괴 개입 혐의가 확인돼 법인 인가취소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7년 간 총 168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맡으면서 10여개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했다.

한편 김 전무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이날 확정된 징역 1년 2개월 가운데 남은 복역 기간은 2개월에도 못 미친다. 심 대표도 나란히 법정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27일부터 최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 복역 기간이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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