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선일보 3건의 보도에 사실무근이거나 소설을 인용보도했다며 언론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영훈 경호처장 부인이 경호처 직원 체력단련장 시설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의 경우 청와대 뿐 아니라 경호처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 개인 마사지 치료”’와 10면 머리기사 ‘“사모님 온다고 재활치료 못 받은 적 많다”’에서 ‘주 처장 부임이후 경호처 직원 가족에게도 연무관을 평일 오전에 개방했다’ ‘주 1~2회 마사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경호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체력 담당 교관에게서 개인 마사지 치료 등을 받아 왔다”며 “경호처는 주 처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경호원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평일에도 가능토록 바꾼 것”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경호처 내부에서 “처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이자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가 “주 처장 아내 최모씨가 작년 초부터 올 3월까지 ‘허리가 안 좋다’며 연무관 내 저주파물리치료기 등이 있는 2층 치료실을 찾아 체력 담당 교관으로부터 매주 1~2차례 허리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 경호처 직원이 “‘처장 가족이 평일에 연무관을 이용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고 썼다.

이에 경호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호처 직원 가족에 연무관 개방은 1998년부터 17년간 시행되다 2015년 10월 박근혜정부 3년차에 잠정중단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5월말부터 환원했다”며 “규정의 환원이지 특정인을 위한 변경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주 처장 부인도 연무관 시설을 이용했고, 다른 직원 가족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주 처장 부인이 마사지 치료를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이 관계자는 “경호처엔 마사지 전문인력이 없고, 마사지를 하지도 않는다”며 “체력담당 교관이 있지만 그는 마사지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교관은 직원이 운동하다 삐끗해 요통 등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는 사람”이라며 “주 처장 부인이 수영장 등 시설을 이용하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 어떤 운동이 좋을지 안내를 받았을지 모르나 마사지를 받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분도 그 정도는 다 한다”며 “그러므로 두 가지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규정까지 바꾼 것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에 “어느 정부든 연무관을 주말에 계속 개방했으나 평일 오전의 경우 과거엔 가족들에게 문을 열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주 처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문 연 것처럼 쓴 것으로 보여진다”며 “98년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가족에 개방하다 2015년 3월 중단했으나 2017년 5월 다시 환원했는데 특혜성 개방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개인 마사지 개인치료 보도내용의 경우 (보도에서 지목한) 2층은 체력관리센터로 마사지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은 기사를 쓴 이민석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날 오전부터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함께 기사를 쓴 박상현 기자도 문자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주영훈 경호처장이 지난 4월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훈 경호처장이 지난 4월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대변인은 같은 날짜 다른 조선일보 보도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4면 ‘일언론 “NSC상임위 ‘연장4명 파기3명’ 의견, 문대통령이 뒤집어”’ 보도를 두고 고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완벽한 소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NHK 보도내용을 근거로 ‘이것이 맞다면 대통령이 파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썼는데, 근거 자체가 허구이고 가짜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렇게 썼다)”며 “소설이 허구에 기반해 쓴 것인데, 소설은 일정 정도 사실을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펴지만 기사는 팩트가 생명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허구를 기반으로 상상의 편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써 한국 언론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조선일보 8면 ‘웅동학원에 35억 떼인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은 문재인 당시 변호사’라는 기사에도 문제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포털에는 단독까지 달고 최초 특종인 것처럼 보여지게 썼다”며 “98년 당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맡아서 당시 적법하게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웅동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조국 후보자라는 것은 파산관재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과 웅동학원 조국 후보자가 어떤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며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갖는 비방성 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이 세상을 들여다 보는 창”이라며 “펜끝에서 나온 글은 칼보다 강하다는데, 정직하고 정확한 것만 알려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