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강기석)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뉴스통신진흥회가 스스로 정보공개 의무기관은 아니라고 규정해 이 입장부터 달라져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류한호)는 28일 “진흥회는 설립취지, 주요활동, 그리고 추구이익이 법인 내부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만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20일 진흥회가 센터 측에 ‘진흥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밝혀 와 이를 반박한 것이다.

진흥회 이사회는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4대 공영언론 이사회 중 정보공개에 가장 소극적이다. 회의도 지난해 처음 공개됐고, KBS, MBC, EBS에 비해 공개하지 않는 회의 안건도 많다. 예로 방송 3사 이사회는 통상적 업무보고 경우 대부분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를 예외로 여는 데 반해 진흥회 이사회는 연합뉴스 업무보고 안건을 대부분 비공개로 열어 왔다. KBS·MBC 등이 회의 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반면, 진흥회는 속기록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다.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진흥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다 이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인권센터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절차와 방법, 사전정보공표 목록 등이 명시돼있지 않고 △공식 이메일주소도 찾을 수 없으며 △핵심 사업인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와 경영감독보고서가 대부분 비공개라며 지난달 26일 정보공개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추후 시정조치를 공식 질의했다.

▲언론인권센터가 28일 발행한 언론인권통신 825호 갈무리.
▲언론인권센터가 28일 발행한 언론인권통신 825호 갈무리.

소극적 법 해석이 문제가 됐다. 진흥회는 답신에 “(우리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법률 기관으로 운영과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기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임해 온 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더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임하려 노력 중”이라 밝히면서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진흥회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보공개법에 나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아니란 논리다.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미디어오늘 질의에 “진흥회는 문체부 ‘유관기관’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기관의 공공성이 확인된다면 더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을 낸 바 있다.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등은 “(특수법인이)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 MBC 이사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설립근거를 둔다. 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한다. 진흥회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2인은 정부 추천, 3인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고 나머지 2인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에서 각각 추천한다. 뉴스통신진흥법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사의 공적책임 실현 및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제정됐다.

언론인권센터는 “진흥회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기관 성격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진흥회의 정보공개 의무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가 질의와 함께 공개 청구한 ‘연합뉴스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280여억원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은 기각됐다. 진흥회는 “연합뉴스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은 문체부와 연합뉴스 간 체결한 구독계약에 따른 것으로 관련 자료 보유·관리 주체도 두 계약 당사자”라며 “문체부에 협의, 요청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진흥회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나서고 있고 그 노력 중 하나가 연합뉴스 경영 및 공적기능 평가보고서를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전문 공개 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는 등 정보공개시스템을 체계있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진흥회 관계자는 또 “언론인권센터의 문제 제기를 잘 확인했고 진흥회 해석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돌아볼 계획”이라며 “진흥회도 지난해부터 이사회 회의와 연합뉴스 평가 보고서를 전문 공개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니 이 점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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