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피의자’로 지칭해 항의를 받고 있다.

KBS는 27일 9시 뉴스에서 “‘피의자’ 신분된 조국, ‘끝까지 가겠다’ 이 시각 후보자”라는 리포트에서 엄경철 앵커는 취재 기자와 연결하기 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도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뒤늦게 전달받았고 청문회 준비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 준비단으로 가보겠다”면서 “조 후보자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조 후보자의 입장 전해 주시죠”라고 말했다.

관련 리포트는 조국 후보자 가족 등이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사무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10여 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 신분이 ‘피의자’가 됐고,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보도한 내용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10여 건의 고소 고발 건을 특수 2부에 배당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청자들은 조 후보자가 피고발인 신분인데 피의자로 지칭한 것은 잘못됐다며 KBS 보도가 정치적 의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포털에 걸린 KBS 보도에 댓글 대부분은 ‘피의자’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의혹은 의혹일 뿐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신분을 피의자로 지칭할 수 있느냐는 항의다.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발인이라고 부르지만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조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고소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였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칭하는 게 무리가 없을 수 있다.

▲ KBS 보도 화면.
▲ KBS 보도 화면.

다만, 현재까지 나온 의혹 중 조국 후보자의 불법이나 압력 행사 정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 개시가 조국 후보자 관련자에 국한해 진행됐다고 하면 ‘피의자’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 통상 본인에 대한 혐의점이 분명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라는 용어 사용이 섣부른 단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 기자는 “고발된 사건들의 정점이 조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직접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 불분명하므로 피의자 지칭은 무리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정점이 이재용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검찰도 이재용 수사를 최종 목표로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이재용을 피의자로 지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피의자 신분 논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에서도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27일 중앙일보 보도에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고발장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조국 후보자는 피고발자로서 일종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라며 “피의자 조국에 대해 국가 공적 기구인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들이 법률자문을 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된 이상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검사들로 꾸려진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도움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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