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한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모든 청문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탓도 있지만, 애초 야당이 제2 타깃으로 삼았던 한 후보자에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과 방통위 내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우선 가장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신상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위법 사실이 없고 청문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청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에도 언론에 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한 후보자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2억7500만원에 매입한 시점은 2003년 9월로 당시는 부동산중개업법상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은 아니었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시행된 후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덜 내면 처벌 대상이 됐다. 

한 후보자는 KBS에 “법무사를 통해 당시 관행에 따라 과세 표준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부동산 관행을 따라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② 가족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한 후보자 측은 소득이 있는 부친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박대출 의원과 일부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먼저 지난 90년대 초 충남 연기군수를 지낸 한 후보자의 부친 한준수씨는 현재 매월 공무원 연금으로 약 152만원과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약 115만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은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한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친의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최근 5년간 약 1250만원을 부당하게 인적공제 받았다고 주장한다. 

▲ 지난 20일자 문화일보 4면.
▲ 지난 20일자 문화일보 4면.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에 대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서 2002년 1월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액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부친은 2002년 전에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한 후보의 배우자가 시민단체 비상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받은 매월 50~70만원의 활동비는 해당 단체가 실비 지급으로 판단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과세관청과 협의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③ 논문 표절,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등

앞서 제기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지적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논문에서 인용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잘못과 실수는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도 국회에 보낸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일부 인용표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5면.
▲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5면.

한 후보자가 현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한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는 지난 5월 한 후보자가 투자자를 찾는 친구의 부탁으로 주식 4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보유와 배우자가 사외이사로서 별도 수익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음주운전, 폭행, 자녀 이중국적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한 후보자의 전과 기록 3건에서 비공개된 ‘형실효사면’이 “음주운전 전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처분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었다.

또 한 후보자는 자녀가 딸만 셋으로 모두 한국 국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을 포함해 장녀와 차녀 모두 한 후보자와 함께 경기 군포시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음주운전 처분 경력과 자녀 이중국적 취득 여부에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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