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가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 7곳을 법정제재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송출한 tvN, 엠넷, OtvN, 온스타일, XtvN, OCN, 올리브네트워크 등 7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스킨라빈스는 지난 6월말 여자 어린이가 화장을 진하게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한 광고를 유튜브 등에 올렸다가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삭제하고 TV광고도 중단했다. 당시 배스킨라빈스 측은 사과문을 내면서 “해당 어린이모델의 부모님과 소속사를 통해 충분한 사전 논의 후 제작했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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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28일 공개했다가 하루만에 중단한 배스킨라빈스 새 아이스크림 광고.
▲ 지난 6월28일 공개했다가 하루만에 중단한 배스킨라빈스 새 아이스크림 광고.

 

방통심의위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롯데홈쇼핑에도 법정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10일 미용기기 ‘블링붑스 가슴 마사지기’를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이 인체적용시험에서 ‘가슴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을 뿐임에도 진행자가 “가슴이 커집니다 볼륨을 키워드립니다”라며 마치 가슴 자체를 커지게 하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안내했다.

방통심의위는 “단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한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근거로 마치 가슴 크기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에서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NS홈쇼핑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캐리어 에어컨’ 렌탈 소개방송 중에 경품을 추첨하면서 해당 제품 렌탈 계약 미체결 시 경품이 지급되지 않는데, 마치 당첨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케 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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